전기공급규정 시행지침
3-3 수급계약서 작성
가.
예비전력고객
규정106조
에 의하여 축냉설비를 설치하여
심야전력
을 공급받는 고객
고객소유설비를 당사설비에 설치한 후 당사설비로 취득하는 경우의 임시전력고객
지중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한 호별계약 아파트
단일계약 아파트
냉동창고, 양어장(양식장), 양계장(부화장), 특용작물 재배 등이 휴 정전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예산되는 고객으로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
나.
지하철구내 임대점포에 대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수급계약은 지하철 관리주체와 종합관리 계약방식에 의한 전력수급계약서를 작성한다.